상가의 업종이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해야 하고, 적합하지 않다면 용도변경을 하여야 한다.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변경하고자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용도지역에 적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와 각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건축법상 분류
시설군: 9개
용도군: 29개
시설군 | 용도군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2. 산업 등의 시설군 |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
3. 전기통신시설군 |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5. 영업시설군 |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야영장시설 |
7. 근린생활시설군 | . 제1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8. 주거업무시설군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9. 그밖의 시설군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시설군은 총 9개로 1번(자동차관련 시설군)이 가장 높은 상위군에 해당하고 9번으로 내려갈수록 하위군에 해당한다.
시설군에는 용도군(표 우측)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이 표를 통해 업종변경을 할 때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허가를 해야하는지를 알 수 있다.
(예를들어 5번 영업시설군으로 지정되어있는 상가업종을 6번 교육연구시설로 업종변경을 할 경우는 하위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된다.
하지만 7번인 근린생활시설군에서 4번인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한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되는 간편한 절차로 끝난다.
마지막으로 바닥면적의 합계 즉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느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후 (소방설비 장애인 시설 등 공사 완료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승인 내용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본다.
검사에 합격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상가1> 단란주점 계약하기 전 꼭 확인해야할 것 (0) | 2021.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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