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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1> 단란주점 계약하기 전 꼭 확인해야할 것

상가 계약

by 가을부동산 2021. 7. 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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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지 체크!

 

2.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단란주점을 허용하는지 체크!

보호구역이 아닌지 체크!

또한, 입점하려는 건물에 청소년대상 학원이 없어야한다! (단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확인해보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3. 건축물 용도 확인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지 체크!

(150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0㎡이상은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해야한다.)

 

4. 위반건축물 확인! 

단란주점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위반건축물이 있다면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5. 직통계단 2개 여부

건축법상 바닥면적 200이상되는 2층 이상 상가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면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있어야한다.

 

6. 하수도법상 정화조용량이 부족하지 않는지 체크!

필요 주차대수가 증가하는지 체크!

전기를 승압해야하는지 체크! 전기용량을 확인하여 비용부담 주체를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좋다.

 

7. 단란주점이 신규로 입점하게 되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는지 지자체에 체크!, 부담금액 확인

 

8. 이전 임차인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것이 있다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승계받는지 체크!

 

9. 단란주점은 층과 면적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이므로 안전시설완비증명서(소방필증)방염필증을 구비해야 한다.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위반건축물 여부, 직통계단 개수, 교육환경법,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주차장법, 하수도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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