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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 <상가2>건축물의 용도

    2021.07.17 by 가을부동산

  • <상가1> 단란주점 계약하기 전 꼭 확인해야할 것

    2021.07.16 by 가을부동산

<상가2>건축물의 용도

상가의 업종이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해야 하고, 적합하지 않다면 용도변경을 하여야 한다.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변경하고자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용도지역에 적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와 각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건축법상 분류 시설군: 9개 용도군: 29개 시설군 용도군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

상가 계약 2021. 7. 17. 11:01

<상가1> 단란주점 계약하기 전 꼭 확인해야할 것

1. 토지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지 체크! 2.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단란주점을 허용하는지 체크! 보호구역이 아닌지 체크! 또한, 입점하려는 건물에 청소년대상 학원이 없어야한다! (단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확인해보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3. 건축물 용도 확인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지 체크! (150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0㎡이상은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해야한다.) 4. 위반건축물 확인! 단란주점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위반건축물이 있다면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5. 직통계단 2개 여부 건축법상 바닥면적 200㎡이상되는 2층 이상 상가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면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있어야한다. 6. 하수도법상 정화..

상가 계약 2021. 7. 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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