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1> 단란주점 계약하기 전 꼭 확인해야할 것
1. 토지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지 체크! 2.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단란주점을 허용하는지 체크! 보호구역이 아닌지 체크! 또한, 입점하려는 건물에 청소년대상 학원이 없어야한다! (단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확인해보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3. 건축물 용도 확인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지 체크! (150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0㎡이상은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해야한다.) 4. 위반건축물 확인! 단란주점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위반건축물이 있다면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5. 직통계단 2개 여부 건축법상 바닥면적 200㎡이상되는 2층 이상 상가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면 직통계단이 2개 이상 있어야한다. 6. 하수도법상 정화..
상가 계약
2021. 7. 16. 19:12